발간 및 투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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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요일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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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슬기로운 신앙 생활)/소개와 안내

발간 및 투고 규정

개혁신학어벤져스 2021. 2. 16. 00:0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부와개혁신학목회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정관이 명시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명칭)

연구소가 발간하는 매거진은 슬기로운 신앙 생활(영문명: Wise Faith: 이하 ‘매거진’이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시기)

매거진은 매년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에 발간하도록 한다. 단, 필요에 따라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으며, 창간호를 제외하고, 각 분기내로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지향)

매거진은 한국개혁교회의 신학과 목회 전반에 관련한 이론적 논의와 실천적 사례에 대한 분석과 검증을 통해 한국개혁교회 그리스도인의 신앙 증진을 최종 목적으로 한다. 

제5조(범위)

매거진은 개혁신학과 관련된 각종 연구와 창작의 결과물을 다양한 형식으로 게재할 수 있다.

 

 

제2장 원고의 투고

제6조(자격)

원고의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개혁신학적 소양을 갖추어야 하며, 글을 투고하는 분야의 전문가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해당 분야에 20년이상 재직 또는 석박사학위 또는 뛰어난 결과물을 보유해야 한다.

제7조(언어)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어 원고는 영어에 한한다.

제8조(마감)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되, 편집위원회에서 마감일을 정할 수 있다.

제9조(성격) 

1. 원고는 개혁신학에 관련된 이론 또는 실천에 관한 학술논문, 조사보고, 번역 및 해제, 관련 자료에 필요한 일반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원고를 검토하여 내용과 체제가 매거진의 출판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일반적인 요건에 미달한 경우 심사에 부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2. 원고는 다른 방식으로 출판된 적이 없는 독창적 결과여야 한다. 번역의 경우 원문의 서지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3. 원고는 연구윤리를 준수한 결과물이어야 한다. 투고자는 원고 투고 시에 표절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4. 원고의 저자가 복수인 경우, 주저자와 공저자를 구분 표기하며, 공저자는 기여도 순으로 표기한다.

5. 원고가 매거진을 수정, 보완한 경우, 그 사실을 표기해야 한다.

제10조(체제)

원고의 체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매 분기별로 편집위원회의 결정과 제안에 따른다.

 

 

제3장 편집위원회 

제11조(성격)

매거진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는 매거진의 발간 및 출판에 관한 모든 업무를 독립적으로 담당한다.

제12조(구성)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2인 내외로 구성한다. 

제13조(자격)

편집위원장은 교부와개혁신학목회연구소장이며, 편집위원장이 개혁신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연구실적과 학술활동이 뛰어난 연구원 중 편집위원을 선별한다.

제14조(위촉)

편집위원장 임명은 교부와개혁신학목회연구소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되, 세부 전공을 안배한다.

제15조(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임무)

편집위원회는 매거진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결정, 집행한다. 해외 편집위원은 매거진 발간에 관한 자문과 원고 추천 등의 임무를 담당하되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제17조(회의)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기록)

편집위원회는 매거진 편집, 심사, 발간 등에 관한 일체 사항을 문서로 기록, 보관해야 한다. 문서의 보관 연한은 5년으로 한다.

 

 

제4장 심사의 절차

제19조(의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원고당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자격)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 및 주제에 대하여 연구 성과를 보유한 전문가로 한다. 원고의 저자와 동일 기관 소속 등 이해관계가 분명한 경우는 상피하도록 노력한다.

제21조(보안)

심사위원의 개인정보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공개할 수 없다. 또한, 심사 관련자는 해당 업무 중 알게 된 원고 투고자의 개인정보를 공표할 수 없다. 

제22조(기준)

심사는 주제의 가치, 글의 구성, 세부 내용, 언어표현 및 기술 방식, 개혁교회로의 기여도 및 활용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소정의 심사 의견서 양식에 따른다.

 

 

제5장 게재의 요건

제23조(게재) 

1. 심사 결과에 따라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의 4등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2. ‘게재’는 심사 결과 평균 점수가 86점 이상으로 원고의 완성도가 매우 높아 수정이 필요 없거나, 일부 단순한 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논문을 말한다.

3. ‘수정 후 게재’는 심사 결과 평균 점수가 76~85점으로 원고의 완성도가 높으나 부분적으로 수정이 필요한 논문을 말한다.

4. ‘수정 후 재심’은 심사 결과 평균 점수가 66~75점으로 원고의 완성도가 미흡하여 전반적으로 수정이 필요한 논문을 말한다. 해당 논문의 재심 결과는 차기 발간 학술지에 반영한다.

5. ‘게재불가’는 심사 결과 평균 점수가 65점 이하로 원고의 완성도가 현저히 미흡하여 학술원고로서 자격에 미달한 논문을 말한다.

제24조(수정)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심사의견에 따라 원고를 수정, 보완하고 그 결과를 수정 원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25조(이의신청)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투고자는 결과 통보 후 3일 이내 편집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재심 여부를 결정하고, 재심 결과 게재로 판정된 경우, 해당 원고는 차기 발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기록)

최종적으로 게재 판정을 받은 원고는 투고일, 심사일, 게재 확정일을 명기해야 한다.

제27조(저작권)

저자는 매거진에 게재하는 원고에 대해 저자와 함께 저작권을 공동으로 인정 받으며, 각자는 개별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제28조(제한)

연속적으로 분기별로 3회 이상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투고자에게는 원고 투고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

제29조(징계)

심사절차를 거쳐 게재되었으나 연구윤리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게재 취소 및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장 부칙

1.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술지 투고요령은 '붙임'을 참고한다.

 

 

「붙임: 원고 투고요령」

1. 원고 구성: 

원고는 제목, 주저자 및 공저자, 본문(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으로 구성한다. 

2. 저자 표기:

모든 저자는 성명, (교회)소속, 직분을 명기한다. 

3. 원고 형식:

원고는 ᄒᆞᆫ글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원고파일(*.hwp)을 투고 시스템을 통해 투고한다.

4. 원고 분량:

원고는 소정의 양식을 기준으로 2~5쪽 정도로 작성한다. 단, 필요시 원고의 분량을 조절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과 사전에 상의하도록 한다.

5. 표절 검사:

원고는 투고 전 카피킬러(www.copykiller.com) 사이트에서 표절 여부를 검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6. 정보 관리:

투고자 정보는 성명, (교회)소속, 직분,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는 공공에 반드시 공개할 필요가 없다. 단, 편집위원장에게 해당 정보에 변경이 생겼을 시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투고 방법:

원고는 온라인(메일, 카톡 등)으로 투고하되, 구체적인 절차는 편집위원회의 공지에 따른다.

8. 연구소 회비 및 심사비 납부:

원고를 투고하는 투고자는 연구소의 회원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불가할 경우 편집위원장과 이를 상의한다. 투고자는 투고와 관련된 일체의 회비와 심사비를 면제받는다.

9. 수익 공유:

심사 결과 게재가 확정된 원고는 매거진의 판매 수익을 공유한다. 이는 전체에서의 기여도를 반영하되,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원고 형식:

원칙적으로 원고의 형식은 다음을 따른다. 

1) 용지 설정: A4(폭 210mm, 길이 297mm)

2) 용지 여백: 위 20, 아래 15, 머리말 15, 꼬리말 15, 왼쪽 30, 오른쪽 30 

3) 문단 모양: 왼쪽 0ch, 오른쪽 0ch, 문단 위 0mm, 문단 아래 0mm, 줄간격 160%, 정렬방식 혼합, 낱말 간격은 0%, 첫째 줄 들여쓰기 10  

4) 글자 모양: 글꼴 바탕체, 장평 100%, 자간 0%, 크기 13

5) 제목 표기: 장․절․항 등의 제목은 1.…… 1)…… (1)……  ①…… 순서로 표기한다.

6) 인용 형식: 분량이 짧은 경우, 본문에 쌍따옴표(“ ”)로 인용의 시작과 끝을 밝힌다. 분량이 많은 경우, 본문 위와 아래 한 줄씩 비우고 5글자를 들여 쓰며 글자 크기는 9포인트로 한다.

7) 각주 표기: 

   (1) 자료 출처나 원문 및 참고문헌을 밝힐 때 각주(footnote)를 사용한다.

   (2) 각주 표시는 해당 문장이나 용어 말미 윗쪽에 일련번호로 표시하고, 각주 내용은 해당 쪽 아래에 싣는다.

   (3) 각주 글자 크기는 9포인트로 한다.

   (4) 각주 내부의 인용 문헌은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① 단행본(국문): 저자명, 역자명, 『저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

         예) 홍길동, 『문화콘텐츠』, 글로벌출판사, 2020, 10쪽.

             John Doe, 홍길동 역, 『문화콘텐츠』, 글로벌출판사, 2020, 10쪽.

      ② 단행본(영문): 저자명, 저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

         예) John Doe, Creative Industry, Illinois: ABC Press, 2020, 10쪽.

      ③ 학술논문(국문): 저자명, 「논문명」, 『학술지명』 권호, 출판기관, 출판년도, 쪽수.

         예) 홍길동, 「문화콘텐츠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 제10권 40호,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20, 10쪽.

      ④ 학술논문(영문): 저자명(성, 이름), “논문명”, 학술지명 권호, 출판기관, 출판년도, 쪽수.

         예) John Doe, “What is Cultural Contents”, Creative Industry Vol.25, Illinois: ABC Press, 2020, 10쪽.

      ⑤ 단행본 내의 글: 학술논문 표기에 준한다.

      ⑥ 학위논문: 저자명, 「논문제목」, 학교 및 학위, 출판년도, 쪽수. 

         예) 홍길동, 「문화콘텐츠 연구」, 한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10쪽.

      ⑦ 신문기사: 필자명, 「기사제목」, 신문명, 연월일, 면수.

         예) 홍길동, 「문화콘텐츠의 미래」, 한국신문, 2020.6.1., 10면. 

      ⑧ 인터넷 자료: 사이트명, 사이트주소, 검색일

         예) 서울시청, http://www.seoul.go.kr, 검색일 : 2020.6.1.

      ⑨ 동일한 문헌: 저자명, 위의 책(위의 글), 쪽수.

8) 참고 문헌

  (1) 참고문헌은 각주 인용문헌과 동일하게 표기하되, 쪽수를 생략한다.

  (2) 참고문헌은 국문, 중문, 일문, 영문(기타 로마자어) 순으로 하고, 각각 해당 언어의 자모순으로 배열한다. 

 

* 개정

- 본 규정은 2021년 0월 00일부터 효력을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