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록 쾌거 -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나님과 이웃과 개혁신학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요일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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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저작권 등록 쾌거 - 슬기로운 신앙생활

개혁신학어벤져스 2024. 3. 21. 00:10

 안내드립니다. 현재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참고한 서적과 편집 자료가 난무합니다.

 아래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내역을 참고하시어, 함께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래, '본 연구소의 저작물'이 비슷한 아류(Subtype)들의 법적, 행정적 소유권리를 모두 가짐을 알려드립집니다.^^

  가. 접수번호 : 2024-007085
  나. 등록번호 : 제C-2024-010184호
  다. 제ㅤㅤ호 : 슬기로운 신앙 생활(Wise Faith)
  라. 등록일자 : 2024. 03. 18
  마. 신청종류 : 일반저작물 저작권 등록


저작권 등록의 효력

  • 추정력
  •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 다만, 등록된 창작연월일에 창작한 것으로 추정받기 위해서는 창작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함.
  • 등록된 저작권 등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 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입증책임의 전환)(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 대항력
  •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변동 등록을 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짐

 

  • 법정손해배상 청구 가능
  •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받은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저작물마다 1천만 원, 영리 목적의 고의적인 침해의 경우 5천만 원 이하)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음

 

  • 보호기간의 연장
  •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의 실명을 등록하면 저작물의 보호 기간이 공표 후 70년에서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됨

 

  • 침해물품 통관보류 신고자격의 취득
  • 저작권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된 저작물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의 통관보류를 신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