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일 :2023년 9월 16일(3차)
개정일 : 2021년 12월 19일(2차)
개정일 : 2020년 9월 25일(1차)
제정일 : 2020년 5월 1일
제1장 총칙
제1조 본 연구소는 교부와개혁신학목회연구소(Institute for church father and reformed theological ministry)라 칭한다.
제2조 본 연구소 본부는 연구소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곳에 둔다.
제3조 본 연구소는 교부학과 관련한 개신교개혁신학목회적 이론 및 실제에 관한 제반 연구 및 이에 따른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학회지 '슬기로운 신앙 생활' 발간(2021년 12월 19일(2차), 변경)
(1) 학회지 ‘교부와 개혁신학목회’ 발간(2020년 9월 25일(1차))
(2) 학술 연구발표회, 세미나, 강연회, 공동연구
(3)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관련되는 제반 업무
제2장 회원
제4조 본 연구소 회원은 제3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인 및 단체)로 한다.
(1) 본 연구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연구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연구소 회원의 자격,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3) 본 연구소 회원은 연구원의 자격을 얻게 되며, 연구원은 자격에 따라 선임연구원과 보조연구원의 직급을 둔다.
제5조 본 연구소의 회원은 모든 학회의 행사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회비의 액수는 매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 회원은 하기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탈퇴의사를 표명할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나 학회의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3장 임원
제7조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으며, 연임 및 겸직할 수 있다.
(1) 이사장: 1명
(2) 대표이사(연구소장): 1명
(3) 편집위원장: 1명
(4) 총무: 1명
(5) 회계: 1명
(6) 감사: 1명
(7) 이사: 4명 내외
제8조 이사장 및 대표이사(연구소장)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으며, 총무, 회계, 감사, 이사는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9조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행정 및 사무 등 회무전반을 총괄한다.
제10조 대표이사(연구소장)는 대외협력, 연구, 학술을 총괄한다.
제11조 편집위원장은 본 연구소가 발간하는 학회지의 편집 및 출력에 관련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12조 총무는 본회의 조직, 학술사업 및 일반사업에 관련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13조 감사는 본회의 사업 전반과 제반 서무 및 경리 등 일체 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4조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결의에 참여한다.
제4장 회의
제15조 본 회에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를 둔다.
제16조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중에 이사회장이 소집한다. 단, 이사장 또는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 총회의 의결은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회칙의 개정
(2) 임원의 선출
(3) 예산 및 결산 승인
(4) 기타 중요사항 결정
제18조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연구소장), 이사들로 구성된다.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기획, 의결, 집행한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세입과 세출에 관련된 사항
(3) 사업의 계획
(4) 학회지의 편집위원회 조직
제19조 이사회는 제20조에 규정된 사항들을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연구회
제20조 본 회의 사업을 돕기 위하여 제 4조에 규정된 회원들을 포함하는 아래와 같은 분과 연구회를 두며, 필요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가 혹은 제외할 수 있다.
(1) 조직신학연구회: 개혁조직신학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활동 수행
(2) 신약신학연구회: 개혁신약신학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활동 수행
(3) 구약신학연구회: 개혁구약신학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활동 수행
(4) 역사신학연구회: 개혁역사신학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활동 수행
(5) 실천신학연구회: 개혁실천신학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활동 수행
(6) 목회신학연구회: 개혁교회성도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활동 수행
제6장 편집위원회
제21조 본 회는 학회지 발행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를 결정한다.
제22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의 운영, 논문심사의 기준 및 절차를 위해서는 별도로 ‘편집위원회 규정’을 둔다.
제7장 재정
제23조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및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제24조 본 회의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치고, 총회에서 감사가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25조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단, 창립총회의 경우 당해 4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장 산하교회
제26조 본 회는 교부와개혁신학목회연구소의 회원과 조직운영에 필요한 신앙적 요소를 제공하기 위해 교회를 설립 및 운영하며, 명칭을 열린개혁교회로 한다. 명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르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조정한다.(2023년 9월 16일(3차), 변경)
제27조 본 회는 산하교회의 시무목사로 연구소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이를 원칙으로 한다.
제28조 본 회의 산하교회는 자체 헌금과 개인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제29조 본 회의 산하교회의 제반사항에 대해, 위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대한예수교장로교회(합동) 관련 규정 및 관례에 따른다. 단,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개(個)교회의 특성과 목회적 필요에 따라 세부적인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중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하에, 가능한 아래의 항목으로 공지한다.(2021년 12월 19일(2차), 추가)
(1) 교회원 가입 절차
1. 열린개혁교회 시무목사(교부와개혁신학목회연구소장 겸임)와 교인 등록에 관해, 전화 또는 문자로 상담한다.
2. 교회에서 제공하는 교회원 등록 카드를 작성하여, 교회에 제출한다.
3. 열린개혁교회 시무목사와 향후 신앙생활에 관해, 대면으로 심방 또는 상담한다.
4. 열린개혁교회 시무목사의 제청과 열린개혁교회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의 동의로 교회원 가입이 승인된다.
제9장 부칙
제1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통례에 따른다.
제2조 본 연구소 설립당시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1. 본 연구소의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2. 본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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