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학의 빅테이터 알고리즘 수립을 위한 자료 -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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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 자료/추천 신학 논문

개혁신학의 빅테이터 알고리즘 수립을 위한 자료 - 논문

개혁신학어벤져스 2024. 4. 6. 23:02

 개혁신학도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 어서 세계적 변화를 따라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학의 발전이 지속되며, 다른 종교보다 올바른 방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이는 관심 있고 능력 있는 목사님과 행정적, 그리고 데이터 기술적 기술을 필요로 하는 협업체계가 구성되어야 가능합니다.

 * 10년 전 논문임을 참고해도 될만큼, 아직 행정적 법적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아래의 논문 요약과 첨부된 PDF, HTML 문서를 참고하세요!


06 특집-번역-김태호088-108.pdf
0.59MB

 * 이 site를 통해 다운로드하면, 무료로 사용가능합니다.(본 사이트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dbpia와 무관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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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정보통신 방송 에너지 식품의약품 물류 등 6개 분야의 연구회를 조직하여 관련 법제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celpu.snu.ac.kr


 * 이하, 논문의 HTML 버전입니다!

 

경제규제와 (Journal of Law & Economic Regulation)  
제8권 제1호 (통권 제15호). (Vol. 8. No. 1). 2015. 5. pp.88~108  
특집 | 주요 선진국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제도적 과제 고찰  
빅데이터와 알고리:  
독일 관점에서의 예비적 고찰  
Big Data and Algorithm : Preliminary Notes from Germany  
Hans-Heinrich Trute*김 태 호(역)(Tae-Ho Kim)**  
치를 통해 승인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서술한다. 새로운  
목차  
형식(기술)은 대단한 장래성과 함께 두려움을 수반하기 마  
.
빅데이터: 무엇을 논의하는 것인가?  
데이터 보호적 접근에 관해 언급할 몇 가지 점  
분석기술의 문제에 관해 언급할 몇 가지 점  
결 론  
련이다. 이러한 기대가 실현될 것인지는 당분간 불확실한  
상황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사회적 실천은 몇 가지 중요한 제도의 구성, 가령  
데이터 보호나 여타 기본적인 관념의 접근에 있어서 의문  
점을 제기하게 하는 잠재성을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규  
제의 시도는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다양한 대답이  
가능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재로서 이 기술의 잠재성  
은 불확실하고 그로부터 수반되는 장래성과 위협은 모두  
과장되어 있다.  
.  
.  
.  
<국문초록>  
빅데이터는 상이한 정보원으로부터 비롯된 많은 양의  
정보를 대용량 기억장치와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정보적  
도구에 의해 결합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정보의 크기, 정  
보 원천의 다양성과 분석 속도는 빅데이터의 특징이다. 저  
자는 이러한 개념에 대해 다른 접근을 제안한다. 저자의  
시각에 따르면 빅데이터의 이러한 관념은 적어도 두 가지  
이유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즉 그것이 오로지 데이터의  
측면에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과 그것이 기술적인 문  
제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와 달리 저자는 빅데이터는 하나  
의 현상으로서 이해되어야 하며 복잡한 사회적 실제라고  
생각한다. 빅데이터는 데이터, 데이터 저장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데이터분석도구 뿐만 아니라 사회적 목적을  
위해 빅데이터 기술을 사용하는 사회적 실제를 구성한다.  
그런 점에서 빅데이터는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는 수단으  
로 바라보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 저자는 민주적이고 개  
방된 사회에서 새로운 지식의 생산은 다양한 법적 보장장  
규제적 노력의 출발점으로서 발생 가능한 위협에 주목  
하여 규제를 옹호하기 전에 빅데이터의 발전을 관찰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처럼 새로운 형식으로  
자동 생성된 지식이 사회에 정착할 것으로 기대할 만한 논  
거들이 있다. 법적 프레임은 새로 떠오르거나 기존에 존재  
하던 문제에 적응해 나가면서 동시에 새로운 지식의 체계  
들어 가게 것이다.  
Keywords: 고리즘, 빅데이터, 데이터 최소화, 데이터 보  
호, 새로운 지식, 자동으로 생성된 지식, 목적의 제한, 동의의  
원리, 지식의 체계, 투명성, 사회의 디지털화, 데이터의 크  
기, 지식 주장의 인증, 데이터 원천의 다양성, 분석 속도,  
진실성  
*
함부르크대학교 교수  
** 서울대 법과대학 강사  
88  
김태호(역) -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 독일 관점에서의 예비적 고찰  
양의 정보들은 대용량 기억장치와 데이터들을 분석  
하는 정보적 도구(tool)에 의해 결합된다. 가르트너  
(Gartner)의 정의에 따르면, 빅데이터는, 강화된  
통찰력과 의사결정을 위해 비용효과적이고 혁신적  
태의 정보처리과정을 요구하는, 대규모, 고속,  
고도의 다양성을 지닌 정보 자산이다.5) 이터의  
규모6), 이터 출처의 다양성7) 석의 속도8)  
데이터의 특징이다. 여기에 종종 진실성9)이  
특징으로 추가되기도 한다. 빅데이터의 개념은 적  
어도 확실히 두 가지 이유로 오해되고 있다: 빅데이  
터는 데이터의 측면만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나의 기술로만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빅데  
이터는 그 이상의 현상이고 복잡한 사회적 실천  
(practise)이다. 빅데이터는 데이터, 데이터 저장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데이터 분석도구, 그리고  
사회적 목적을 위한 빅데이터 기술을 사용하는 사  
회적 실천으로 구성된다.  
. 빅데이터 : 무엇을 논의하는 것인가?  
종종 인용되어 우리를 믿게 만드는 것으로, 빅데  
이터는 21세기의 석유1)는 것, 빅데이터는 데이  
호에 있어서 근본적인 도전이 될 것이라는  
것,2) 데이터는 인과율에 따른 과학을 과거 범주  
어내고 상관관계(correlation)만이 문제되게  
함으로써 과학에서 이론의 종말을 가져오는 변화를  
초래할 것3)라는 구절들이 있다. 좋든 싫든 빅데  
이터에 관한 토론은, 개인의 행동, 심지어는 개인의  
생각이 특정한 사람에 관한 큰 데이터 샘플에 접근  
할 수 는 사람들에 의하여 예측가능하게 되는 미  
래를 떠올리게 한다. 물론 그것은 용감한 신세계일  
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른 이들에게 그것은 사회  
지털화에 따른 사회 전반 전환의 일부이다.4)  
1. 빅데이터라 불리는 이 신비로운 것은  
무엇인가?  
2. 데이터에 관해 언급할 몇 가지 점  
빅데이터는 마법의 자산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  
인다. 빅데이터는 서로 다른 정보원(source)에서  
비롯된 많은 양의 정보를 통해 정해지는데, 이 많은  
빅데이터와는 다른 데이터의 개념은 잘 정의되  
해된다. 데이터는 종종 일종의 실질적인 실체,  
사실(fact)로 보인다. 그러나 이터는 진실  
(truth)을, 떠한 진실의 가정을 담고 있지 않  
다. 데이터는 주장 이전에 주어진 것을 의미해 왔  
다. 그 결과로 데이터의 의미는 항상 주장의 전략  
락과 함께 움직인다. 것은 어떤 가능한  
발견의 과정 밖에 있는 것들과의 상호 연결로부터  
출발하여 실험과 관찰을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2015. 3. 30. 방문  
)
참조.  
2) Rubinstein, Big data. The end of privacy or  
a
new beginning?,  
International Data Privacy Law, 2013, 1면 이하[http://idpl.oxfordjou  
rnals.org/content/early/2013/01/24/idpl.ips036.full.pdf+html (2015. 3.  
30. 방문)]; World Economic Forum, Unlocking the Value of Personal  
Data: From Collection to Usage, World Economic Forum, 2013,  
Data_CollectionU sage_Report_2013.pdf (2015. 3. 30. 방문)];  
Tene/Polonetsky, Big Data for All: Privacy and User Control in the Age  
of Big Data Analytics, 11 Northwestern Journal of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2013, 239  
law.northwestern.edu/njtip/vol11/iss5/1 (2015. 3. 30. 방문)]; Mayer-  
Sch nberger/Cukier, Big Data. Die Revolution, die unser Leben ver ndern  
wird, 2013, 193면 이하.; Morgenroth, Sie kennen Dich! Sie haben Dich!  
Sie steuern Dich!, 2014, 61면 이하  
big-data (2015. 3. 30. 방문)].  
ö
ä
6) 방대한 데이터의 사용은 감소하는 저장비용과 새로운 복구기술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생산한다  
7) 같은 목적을 위한 다양한 데이터 원천의 사용  
8) 고속분석은 때때로 중요하고 선호된다  
.
.
.
3) Anderson, The End of Theory, Wired, Vol. 16 No. 7, 2008; 철학적인  
심층분석에 대해서는 Mainzer, Die Berechnung der Welt. Von der  
.
ä
9) Deutsche Bank, Big Data - Die ungez hmte Macht, 2014, 9  
Weltformel zu Big Data, 2014를 참조  
.
[https://www.dbresearch.de/PROD/DBR_INTERNET_DE-PROD/PROD  
ä
4) Moerel, Big Data Protection. How to Make the Draft EU Regulation  
on Data Protection Future Proof, 2014, 3면 이하[http://www.debrauw.  
com/wp-content/uploads/NEWS%20-%20PUBLICATIONS/Moerel_  
oratie.pdf (2015. 3. 30. 방문)].  
0000000000328652/Big+Data+-+die+ungez hmte+Macht.pdf (2015.  
3. 30. 방문)]; 진실성은 데이터의 질 그것의 정확성과 신뢰가능성  
과 관련된다 불확실성은 때때로 과학적 수단에 의해서도 줄어들  
지 않는다  
,
.
.
89  
경제규제와 법 제8권 제1호(통권 제15호) 2015. 5.  
패러다임에 연결된다.10) 일의 과학사학자인 레  
인베르거(HansJörg Rheinberger)는 게놈(유전  
체)학을 구성하던 10년 전 경에 분자생물학의 시대  
에는 과학적인 관찰과 실험의 트랙(tracks)이 추정  
실과 관련이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었다고 한  
다. 그 트랙들은 현상의 지표/대변으로 보였  
다. 그런데 게놈(유전체)학의 출현과 함께 거대한  
데이터에 구조적인 접근이 가능할 때에만 데이터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를 다르게 놓고 보면, 더 이  
상에 비추어 트랙이 생성되고 그것이 갖는 대  
표성 기능으로 인해서 수집되는 것이 아니라 트랙  
로운 사실/현상을 감지하게 하는 데이터로  
이고 저장되는 것이다.11) 데이터 기술에 관한 사  
러하다: 전자 (trace)의 수집은 특정한  
목적 하에서 특화된 데이터로 하여것을 분석  
하도하게 된다. 그것들은 더 이상 현상을 대표  
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 도구를 통하여 현상/지을  
생성하도다.12) 것이 과학자들에 의해 혁  
는 것이다. 이는 레인베르거가 말하는,  
현대과학13)회적 집합을 변화시이다.14)  
다만 이것이 모든 실이고 실험적인 규율에 영  
치는 현상이 될 것인지는 는  
질문으로 을 것이다.  
로 보호, 데이터 보호법의 념이라  
인 데이터(personal data)가 갖는 의미와  
을 때 상의 변화는 데이터의 의미에 있어  
화를 나. 이러한 변화는 인및  
그와 유사한 것에 대한 (한) 프로은 개  
념을 구성하는 토대가 된다.15) 기서 데이터를 질  
(quality)이나 행위(behavior)를 정확히 반는  
것으로서 지 않는 것이 가장 하다. 데이  
터는 항상 구성과 해석에 실성이 매  
.16) 기가 들어가면 기가 나오는 것  
이터가 라면 그 결과 러할  
것이다.  
게다가 데이터가 대표하는 특징은 사라진다. 익  
한 데이터라고 할지라도 그나 계성  
하는 목적을 분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개인들은  
특정한 그성원으로서 급받을 수 고 나  
아가 지러한 프로부터 도출될 수 있  
다.17) 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실제 개인의 동일성  
인할 .  
빅데이터 지생시키는 도구를 급  
하게 하는 른 측면은 데이터를 생산하고 수집  
하는 다. 의 모든 면이 디지털화된 흔  
적으로 변형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 모두는 오  
늘날 자적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도구들을 통  
청난 이터 양 에 기여하고 있다. 전체적  
장은 하의 2.5 바이트 는 25억  
기가바이트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18) 의 모  
그런데 인, 인의 한 측면을 표현  
하는 , 그래서 프라이보자기결정  
10) Rosenberg, Data before the Fact, in: Gitelman (ed.),  
an Oxymoron, 2013, 16 특히 36-37 ); R nen/Nyce, The Raw  
is cooked: Data in Intelligence Practice, Science, Technology  
Human Values, 38 (5), 665면 이하  
11) Rheinberger, Wie werden aus Spuren Daten und wie verhalten sich  
Daten zu Fakten?, in: Nach Feierabend. rcher Jahrbuch  
Wissensgeschichte 3, 2007, 117면 이하 특히 123-124 ); Daston,  
Baconsche Tatsachen, Rechtsgeschichte 1, 2002, 38면 이하 참조.;  
Raw Datais  
(  
s
ä ä  
&
.
15) Crawford, The Hidden Biases in Big Data, Harvard Business  
(2015. 3. 30. 방문)].  
Z
ü
f r  
ü
ä
16) Deutsche Bank, Die ungez hmte Macht (각주 9), 9.  
(
17) Van Otterlo, Machine Learning View on Profiling, in:  
A
ß
Hildebrandt/de Vries (ed.) Privacy, Due Process and the  
Computational Turn - The philosophy of law meets the philosophy  
(2015. 3. 30. 방문)]; Walther/Burger/Kindling/ Liebenau/Lienhard/  
Lilienthal/Plewka et al., Forschungsdatenmanagement an Hochschulen  
of technology, 2013, 41  
(
특히 42  
)  
이하.  
18)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ICO): Big Data and Data  
Protection, 2014, p. 6, with reference to Souza et al., How to get  
started with big data, BCG perspectives, The Boston Consulting  
-
Internationaler  
Humboldt-Universit  
12) 추론된 데이터의 관념은 집합적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기술을 생  
성하는 기술과 관련이 있다  
Ü
berblick und Aspekte eines Konzepts  
f
ü
r
die  
ä
t zu Berlin, 2013.  
.
_wissenschaft100.html (2015. 3. 30. 방문)].  
strategy_retail_how_to_get_started_with_big_data/ (2015. 3. 30.  
ß
)]; Heuer, Kleine Daten, gro e Wirkung. Big Data einfach auf den  
ü
14) 이것이 과학은 이론없이 작동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  
Punkt gebracht., Landesanstalt f r Medien Nordrhein-Westfalen  
. Mainzer, Berechnung der Welt (각주 3), 286면 이하 참조  
.
(LfM), 2013, estimates an amount of 4,4 exabytes every two days;  
90  
김태호(역) -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 독일 관점에서의 예비적 고찰  
들에 대한 데이터의 위계적이고 수인 수  
집은 상상하기 어도이다. 이것이 사회 현상  
으로서 빅데이터의 가장 한 측면 나이다.  
사적, 에 의해 이용될 수 있는, 거대한 데  
이터 베이든 이가 접속하고 기여한다는 것  
서 전자시용된다. 그러로 이 현  
상을 용되는 1984징에 연결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산발적이고, 분산  
, 발적인여로 인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빅더가 아니고, 그것은 현의 제한되  
는 사회적 현상이자 현실이다. 옵티  
성을 이 맥락에서 인용하는  
것은, (빅데이터의 경우에는) 규율의 효과가 관찰  
하는 주된 행위자에게 기 때문에 오해의 소  
지가 있다.19) 러나 디지털 사회에서는 관찰의 주  
위자도 로 규율람들도  
. 그것은 든 측면을 어도는 하  
이다. 로베르토 시마브스가 제와  
20), 것이 일종의 지속적인 고로서 개념  
지어질 수 있는지는 문으로 다.21)  
감시에 관한 담론을 이  
산이 사회적 실천 속에 어 있는 상태라  
실하다.  
의미에서의 종의 계산을 두  
하는 특력으로 (특히 빅데이터에서의)  
정보를 전기 위해 화된 절.  
물론 그것들은 특화된 결과를 위해 소  
엄격합된 조의 일종이다. 은  
일종의 기술로서 을 산출물로 전환하는 격  
조화(coupled)된 로 보인다.23) 것은  
수학자들과 과학자들에게 진리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세계에서 러한 종의  
것이 아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  
행과 결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adaption)  
함으로써 복잡성을 갖게 된다. 그것들은 그 자체로  
종종 수행과정에서 (다시 산술적으로 되고 기  
계적으로 하는) 학합되거나 자  
동적으로 적게 하는 통제체계와의 복잡  
에 자리를 잡는다.24) 잡한  
양한 합한 이  
다. 이 이더에게 니라 내부자에  
게도 적어도 어도는 진실이다.25)  
에 있어서 수학적 진보와 데이  
장 용량의 비전, 산 능력의  
이 새로운 질의 데이터 분석을 가능하  
였지만, 원리적으로 하고 그  
것을 분석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원리적으로 수용가능던 기  
술적 요소들은 고에너지 물리학(빅데이터 분석 없  
이는 스 입다), 그리고 인놈의 서  
, 화의 모, 대규모의 식  
계로서의 용에 이른다. 물론 그것들 중  
부는 실패(의 경우)하였고, 일  
부는 회적 (게놈, 기화)을 러  
일으. 그러나 이러한 것을 산출하는  
3. 알고리즘 - (적어도 법학자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존재  
, 체계 및 베이지안  
대의 능 개념들은  
빅데이터 기술에서 적 요소이다.22) 은  
Amatriain/Basilica, Netflix Recommendations: Beyond the  
5
stars  
2012/06/netflix-recommendations-beyond-5-stars.html (2015. 3. 30.  
방문)].  
23) Cormen et al., Introduction to Algorithms, 2009, 5면 및 13  
.  
19) Foucault,  
20) Simanowski, Data Love, 2014.  
21) Van Otterlo, Machine Learning View on Profiling (각주 17), 42면은  
유리집 마을의 상징을 사용한다  
22) Kruse/Borgelt/Klawonn/Moewess/Ru /Steinbrecher, Computational  
Intelligence, 2011, for brief overview cf. Van Otterlo, Machine  
Learning View on Profiling (각주 17), 42면 이하  
Ü
berwachen und Strafen, 1977, 251면 이하  
.
24) Seaver, Knowing Algorithms, Media in Transition 8, 2013 [이 글에  
서는 온라인 논문을 인용한다: http://nickseaver.net/papers/seaver  
MiT8.pdf (2015. 3. 30. 방문)]; Gillespie, The Relevance of  
Algorithms, 2012 [http://www.tarletongillespie.org/essays/Gillespie%  
20-%20The%20Relevance%20of%20Algorithms.pdf (2015. 3. 30.  
방문)].  
.
ß
a
.
25) Seaver, Knowing Algorithms (각주 24).  
91  
경제규제와 법 제8권 제1호(통권 제15호) 2015. 5.  
기술에 의문을 제기함은 학적 분석의 결과  
고 있었다.26) 기서 하는 데이  
터와 제는 다른 서의 제도화  
문제이다. 따라서 그것은 잘 정의된 법적 진  
한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각기 다른 문제를 가  
지고 다양한 서 사용되두가 개인 데  
이터에 관한 것도 아니다. 는 도구, 추  
천, 사회 , 색 알반적인 도구  
도 있고 특적을 위한 도구일 수도 있으  
, 측의 도구는 의학적 분석이나 미래예측을 통  
, 서의 표절 소프트웨어의 사용 의  
지 예에서 사용된다. 이 모두는 각기 다른 도  
전에 직면해 있다.  
것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의  
이다.  
이러한 지산 수한 법적 서 데이  
호적 접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논쟁었는데, 개인을 이용하면서 데이터 통제  
자의 가략에 의해 개인을 본의 아니게 자  
는 빅데이터 기술에 대해 데이터 보호  
근을 하는 것은 유일하게 효과적인 인  
것으로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데이터 보호의 원  
리는 빅데이터 조에 의해 될 수 있  
문에 그것이 한 해닌 것으로도 보  
인다.28) 기서는 데이터보호적 접근과  
계에 대해서 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데이터 보호의 원리가 관련된 한에서 독일  
에서는 연가 그 를 이된  
행위자 나이적 측면으로부터  
를 시기로 한다.  
분석학에 기반을 술은 빅데이  
터의 기초에서 지(knowledge)을 생산하고 명  
한다. 그러한 기술들은, 하나의 사회적 실천으로서  
새로운 지산과 계를 이으로 보  
인다. 이러한 지산과 제는 개인과 관련  
되거나 개인적 데이터와 관련해 니  
으로도 하다. 그러것은 데이  
터보호해서 종종 주장되는 데이터보호의 측  
도 많은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이러한 종류  
술 사용은 기술사회학이 아니라 지회학의  
용어로서 분석될 가 있다.27)  
1. 기본적 보장으로서의 정보자기결정  
프라이의 개념에 터 잡은 접근과 비할 때  
1980년대 초반부터 독일에서는 조으  
인 데이터의 규제가 발전. 그것은 인권  
기결정에 터 은 접근이다. 연판  
소와 주 의 수많은 결정 서 1983년  
인구조사결정은 적 결정으로서 데이터  
보호의 이 되었다.29) 것이 일반적 인의  
. 데이터 보호적 접근과 그 한계  
보장(기본법 제2조 제1항)이라 할 자기결정30)  
데이터 보호 이데이터에 관한 담론을 지  
고 있다. 개인정보와 반드시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닌 한 분서 빅데이터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데이터 보호 이라  
이 아니다. 그것은 미에서 지산  
정보 관련 측면을 다정은 아니었  
다.31) 는 오인정보의 부에  
28) Rubinstein, Big Data (각주 2).  
29) 1983  
209, 269, 362, 420, 440, 484/83, BVerfGE 65, 1면 이하  
30) BVerfGE 54, 148 (155); 27, (6); 27, 344 (350 f.); 32,  
12  
15일 연방헌법재판소 제  
1
부의 결정  
-
1
BvR  
.
1
373 (379); 35, 202 (220); 44, 353 (372).  
26) 이것은 인간 게놈서열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만 사실이다  
이터 분석에 관해 최근에 제기된 몇 가지 질문들은 유전 관련  
프라이버시의 예에서처럼 인간 게놈 논쟁에서 이미 제기된 것들  
이다 그러나 이것은 분석 도구의 문제로서 논의된 것이 아니라  
인간 게놈이라는 대상에 적용한 결과를 갖고 논의가 이루어졌다  
27) Gillespie, The Relevance (각주 24).  
.
빅데  
31) 물론 정보자기결정권이 전자통신을 보호하는 유일한 헌법적 규  
(
)
범인 것은 아니다  
호하는 기본법 제10조이다  
핵심은 통신행위의 내용을 보호하는 것이다  
생하는 정보 및 생각의 교환 내용에 대해 행정당국은 원칙적으  
로 알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기본법 제10조는 다음과 같은 보장  
.
전통적으로 더 중요한 규범은 통신비밀을 보  
통신에서 프라이버시 보호의 최대  
통신수단을 통해 발  
.
.
.
.
.
92  
김태호(역) -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 독일 관점에서의 예비적 고찰  
대해 개인이 정할 를 구성하는 자기  
결정는 것으로 어 왔다.  
인의 인을  
히 프로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해서는 두이 있었다. 인구조사 결정의 언  
럼, 그러한 두은 현대 사회에서 데이터가  
컴퓨화되어 수집되고 이용되는 상에서, 주  
이터 수집 주체로서 가 아르게 개  
인의 행위에 다는 것이다. 자주  
인용되는 인구조사결정은 다술하고 있  
다:32) 신에 관해 리고 어떤  
기회에 는지를 이 더 는  
사회질서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법질서는 정  
보의 자기결정할 수 . 과 다른 행  
동양상 기고 정보로서 계속 저장되며  
이용되거나 전는지 여부에 대해 는  
사람은 러한 행동양하여 주목의 대  
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가회나 시운  
동에 하는 것이 으로 기다는 것과 이  
해 자신에게 위험이 생다는 것을 고려  
하는 사람은 아마도 그에 대한 자신의 기본(기본  
8, 제9) 행사를 이다. 이는  
개인의 개현가능성을 니  
리도 한다. 면 자기결정  
동력과 력에 근거를 주  
체의 기초적인 기능 조기 때문이다. 자  
유로운 인현은 현대의 정보처리 여에서  
개인정보의 한적인 조사, 저장, 이용과 전에  
대한 개인의 보호를 전제로 한다. 그러보자  
기결정인정보의 이용과 유출 및 그것의 사  
용에 대한 개인의 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프라이(가협약  
8에서의 그것과는 다르다)과는 게 관련  
되어 있다. 그것은 자기결정께 도출되고, 더  
하게는, 행정기부 및 인에 대한 제재  
지는 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  
개념은 거의 한적인 으로 은 데  
이터를 수집하고, 일집되고 나면 수집된 데이터  
양한 맥락에서 관리할 수 있으, 라서  
락화(decontextulaized)  
할 수 화된 시대를 위해 고은 아  
니었다. 자기결정지에서 , 이것은 개개  
인이 그들의 데이터를 어도 자발적으로 제공  
하게 되었다는 한 전환을 의미한다. 혹  
자는 이로써 기본적인 들이 으로는 동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반대로 데이터를 제는  
것을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사하는 것으로도  
다.  
그러나 이는 보호에 관한 한 이해이다.  
모든 조사 결과는 개인이 데이터의 이용에 대해 우  
고 있다는 . 그만 개  
인이 데이터 이용에 있어서 을 갖지  
는 것이 자다. 제시되는 대할 수  
있는 대니다. 장치(device)나 그 장치의 이  
용은 개인적 자기결정의 일부이자 대화의 변화된  
부가 되, 러한 환경에서 개인의 정체  
성을 형성한다. 그러용행위는 개개인이 공  
통된 인프라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용에 따른 결과로서 개인이 통제할 수 적  
라서 발생한 데이터의 이용용해한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사  
하지 않다. 개인이 인  
과의 대화를 위해 인프라를 이용한다는 사실이 필  
연적으로 그 대화의 데이터가 한정적이지 않은 목  
적을 위해서 수집되고 이용될 수 있어다는 것  
미하지 않는다. 그러기결정의 확장이  
새로운 환경에 어서 이다.  
을 하고 있다  
.
서신  
,
우편  
,
통신의 비밀은 불가침이다  
.
제한은 오로지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행해질 수 있다  
.
그 제한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나 연방 또는 주의 존립 또는 안전의 보호  
에 도움이 될 때에는 그 제한을 관계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과  
법원에의 소송 대신 의회가 정한 기관 및 보조기관에서 심사하  
는 것에 대해 법률로써 정할 수 있다  
.
32) 이 결정은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이 번역해 두었다  
-
.
그러나 이러한 자기결정의 확장이 정보 이용의  
mination.pdf (2015. 3. 30. 방문)].  
93  
경제규제와 법 제8권 제1호(통권 제15호) 2015. 5.  
불투명에 대한 통제 상실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기본한 독일의 전통적 장  
르면 기본적으로 자유의 본질적 보장은 가  
한 개인의 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나아가  
기본른바 의 개하고 일정한  
범위에서 로 하여여하  
, 그 장의 기본적 목적이 실체적으로 어  
으로 구현되게적 질서를 구성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일에서는 개인의 자유  
하는, 사적 주체에 의한 디지털 데이터 수집  
범위의 변경 문제는 의 관심사이다. 그  
이터보호는 전적인 관서 고찰될  
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 정보를 이용하  
동적으로 생성된 지적 체계를 우리가  
과연 어인지에 대해서는 헌  
법적 주장들이 있다. 이것이 데이터보호에 관한 현  
근을 바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인지는 좀  
이다.  
지인데 여기서는 제8에서 프라이시  
개념에 더 비어 유사한 보장을 한다.35)  
EU로운 데이터 보호 규제에 대해 논  
의하고 있다.36) 회가 20143월 을  
발의하였하고37) 사회는 아직 개  
쟁 중정과정에 있다.38)  
이하에서 는 독일법을 제고 빅데이터에 관  
을 제시할 것이다. 독일법도  
다른 유과 일정 부분 유사한 원에 근  
거하고 있기는 하지만, 구조상 영  
게 분리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체계는  
에 따라서 개혁되어으로 보이기 때  
문에, 는 이 이터 보호에 관한 일반  
(이하 반규라고 한다: )을 중  
심으로 를 하고자 한다. 일반규내  
에서 통용되는 다른 개념들과 마지로 합법성,  
성, , 성, 기이터주체의 여타  
of access to data which has been collected concerning him or  
her, and the right to have it rectified.  
2. 데이터 보호: 향후 유럽에서의 프레임  
35) 유럽인권협약 제  
8
-
사적·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원문은  
다음과 같다  
.
1. Everyone has the right to respect for his private and family life,  
his home and his correspondence.  
과 마지로 법은 정보에 대한 자  
기결정라서 데이터 보호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유합기능조161항에 따르면 누  
구나 자신과 관련된 데이터를 보호를 가  
진다. 유회와 유사회는 통상의 차  
라 연합 회원니라 연합의 기구들  
하기 위해 한 규정을 제정할 을 가  
지고 있으, 러한 규정들은 유합법에 부합  
하여다.33) 는 유합기본8의  
적 내용을 하는 것이다.34) 협약  
2. There shall be no interference by a public authority with the ex-  
ercise of this right except such as is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is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in the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public safety or the economic well-being of  
the country, for the prevention of disorder or crime, for the  
protection of health or morals, or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유럽인권재판소에 따른 사생활의 관념은  
,
개인이 정당하게 기대  
할 수 있는, 동의없이는 출판될 수 없고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개인의 권리와 관련된 요소들을 포함하는 개인적 정보를 포함한다  
(Von Hannover v. Germany, no. 59320/00, §§ 50-53 and 59, ECHR  
2004  
VI; Flinkklil  
ä
and other v. Finland No 25576/04 §§ 75, 76;  
Hannover vs. Germany, no. 8772/10 § 41 참조).  
36)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COM (2012)  
11 final, 2012/0011 (COD).  
33) 유럽연합기능조약 제16조 제  
정보(personal data)의 보호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34) 유럽기본권헌장 제 개인적 정보(personal data)의 보호  
다음과 같다  
1항 누구나 자신과 관련한 개인적  
.
8조  
-
.
원문은  
37) Text adopted by the European Parliament 12 March 2014,  
P7_TA(2014)0212.  
.
1. Everyone has 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con-  
cerning him or her.  
38) 이사회는 현재 리스크 기반 접근에 따른 규제로부터 발생하는 행  
정적 부담/준수 비용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Council of  
2. Such data must be processed fairly for specified purposes and  
on the basis of the consent of the person concerned or some  
other legitimate basis laid down by law. Everyone has the right  
the European Union, 3 October 2014, 13772/14; 그 사이 위원회는  
보호의 수준을 더 낮추려고 시도하고 있다. the position of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6 February 2015, 17072/3/14 참조  
.
94  
김태호(역) -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 독일 관점에서의 예비적 고찰  
, 제도적 통제와 지 원에 근거하  
지에 대한 다.43) 으로 계속  
적인 처리에 대해서는 적인 해석 여지가 있도  
해진다. 이로써 본래  
적과 계속적 처리 계, 계속적 처리의  
맥락이나 정보 주체의 합리적 기대, 데이터의 특성  
이나 계속적 처리가 정보 주체에 미치는 및 추  
가적인 보호조치들에 대한 고능하게 된  
다.44) 근은 데이터 통제에  
위임을 하지 않으면서도 변경의 여지를 남  
기는 것이다.45) 러나 이러한 접근적이  
하게 기술되어능하고, 그다면 어  
떠한 동의도 미하, 이터 수집 목적이 기한  
하지 않은 계속적 처리인 경우에는 할 수  
. 한 출처의 데이터 세트가 투명하  
게 전 계적으로 거래되는 상에서 데이터보  
는 주체에게 목적  
규정이 표지상의 을 하리라고 상정하  
은 비현실적이다.  
다.39)  
2.1 목적의 제한성  
목적의 제한성 원르면, 데이터는 특정되  
고,40) 41) 적을 위해서만 수집  
(및 처리)될 수 있으러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  
로 그 목적의 범위를 서 처리되어서  
니 된다{51항 (a)}. 데이터 분석은  
체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이고, 그러한 다양한 목적을 데이터 수  
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목적  
제한성 원면으로 도전하거나 이를 시키  
장이 종종 제기된다.42) 이터 커  
(data brokers) 모지 비지니모  
은 목적의 제한 이터 수집을 그 기반으  
다.  
로는 빅데이터 기술의 혁신이 저  
해되고, 유가 된다는 우다. 예상  
은 상관관계는 모두 빅데이터 기술과 관련이  
있다. 독일과 마지로 유이터 보호에 대  
근에는 두 가지 이 있다. 수집과 그에 따  
이터 처리가 각각 목적에 의해 제한되도한  
다. 물론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는 고, 특정되  
, 적이 요구된다. 목적을 특정하고 백  
하게 하도구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라 할 이  
유는 . 데이터의 계속적 처리에서는 사정이 다  
르다. 계속적 처리에 있어서는 이터가 수  
집된 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되는 것이 본질적인 전  
제다. 세부적으로 디에 그려  
2.2 합법적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데이터의 처리는 합법적이고, , 하  
다(제5). 합법적이기 위해서는 하나 또  
는 그 상의 특적(제61항 a호)46)  
대한 동의에 근거하거나, 행에 하  
거나(제61항 b호), 법적 의행에 한  
경우, 이터 주체의 한 이호에 요  
우, 데이터 통제행함  
어서 한 적법한 이는 경우이어야  
한다.  
39) EU 접근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Moerel, Big Data Protection (  
4), 51면 이하.; 개인정보와 동의에 근거를 둔 접근에 대한 비  
판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Tene/Polonetsky, Big Data for All (각주  
2), 256 면 이하  
40) 특정은 목적제시의 모호함을 한정한다. Art.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Opinion 03/2013 on purpose limitation, 15-16면 참조  
41) 이것은 제 조에서 제시된 데이터 수집에 대한 법적 근거와 관련  
이 있다 29조에 대한 실무그룹 각주 40)의 견해에 따르면 그것  
은 법과의 정합성이라는 의미로서 더 넓은 개념이다  
42) Rubinstein, Big data (각주 2).  
43) Art. 29 Working Party (각주 40), 45면 이하.; ICO, Big Data and  
Data Protection (각주 18), 20면 이하.  
44) 자세히는 Art. 29 Working Party (각주 40).  
.
45) 독일 데이터보호법의 관념은 계속적 이용을 규율하는 당초 목적  
에 대해 더 엄격하고, 목적의 변화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추  
ü
.
가적인 요건이 있다. Weichert, Big Data - eine Herausforderung f r  
6
den Datenschutz, in: Gieselberger/Moorstedt (ed.), Big Data - Das  
.
(
neue Versprechen der Allwissenheit, 2013, 131면 이하 참조  
140 ).  
46) 동의 요건은 제  
(특히  
.
7
조에서 규정되어 있다.  
95  
경제규제와 법 제8권 제1호(통권 제15호) 2015. 5.  
a. 동의(Consent)  
세히 말하자면, 데이터보호법은 자기결정  
호 주체가 갖는 고 있는가?  
들은 여기에 대해서 는가?  
면 그 이유는 ? 의에 기초한 접근  
방식개인의 어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가?  
한 요나는 데이터 주체의 동의인  
데, 동의는 정보 보호 과  
적으로 정보의 자기결정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다.  
그러의는 반드시 자의로, 특정해서 이어  
고, 고지되어다. 이와 본적 요  
기 위해서 데이터 주체는 데이터 수집  
리 이전에 이를 고지다. 그리고 결  
과적으로 동의는 그 목적이 (위에서 목적의 제한과  
관련하여 한 한계를 도로) 변경되면  
유효하지 않게 되거나 동의가 만다(제74  
항). 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처리에서 통제권  
자가 데이터 주체의 동의에 대하여 증책을 부  
담한다는 것이다(제71항). 추가적인 요은  
7에 규정되어 있고, 특히 동의는 데이터 주체  
이터 통제의 지위에 현존  
는 경우라면 그것이 데이터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로서 제어서는 다.  
b. 정성과 화  
데이터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한 것이어  
고, 그 수집은 적절하련성이 있고, 소  
한 범위에 한하여다(제51항 c  
호). 데이터의 저장은 데이터 주체에 의해 직·접  
적인 정의가 가능할 경우에 그 목적과 관련된 소  
한에 그다. 성은 목적 제한성의 적  
접하게 연관되어 . 그러한 데이터  
들은 오로지 그 목적을 위해서 수집되어다. 일  
반규호 범위 내에서 이는 데이터 처리의  
적법성의 한 부분을 구성한다(제6). 동의의 범위  
리를 위해서는 계행이나 데이  
가 주체가 되는 법적 의행, 데이  
체의 한 이으로 수행된 공  
무 등한 정하다.49)  
이터의 성은 목적의 특정에 고,  
통제로 하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  
지를 부여하지만, 빅데이터 기술과 는  
다. 전자는 종종 목적 관련성이 있는  
데이터만이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가 수집  
되고 처리되어히 효과적이 된다고 인다  
(키더가 서 바라고  
을 상기해 보라).  
몇몇 자들은 빅데이터 도구가 동의의 원에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다소 관  
적일지도 모른다.47) 든 전자장치가 신  
자에게 적으로 데이터를 제는 감지장치48)  
경에서 데이터를 적으로 수집하는데 그러  
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시나리오로는 보이  
는다. 가용자라고 , 모  
용자가 동의를 하여는 경우 이용  
자가 데이터의 이용에 대한 확실한 예측을 내수  
있는 경우는 거의 고 해도 과니다. 예컨  
에 관한 데이터는 양한 목적을 위하  
집되고 용되게 될 것이다. 동의와 빅데이  
술의 개발 을 유지하는 것니  
인의 자기결정 및 데이터보호법의 효율성과  
강제 가능성 이 유지되어이다.  
데이터 화에 관해서도 마지이다. 개인  
데이터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적절하고, 관련성이  
있으, 적에 비추어 한의 범위로 제한  
되어다. 빅데이터 기술은 본질적으로 가능한  
은 데이터를 한다.50) 는 통계적인 요  
47) 동의 문제에 관한 심층적 토론으로는 이 책의 Fred Cate의 글을  
참조  
.
그 밖에 유럽식 접근의 문제에 대해서는, Moerel, Big Data  
Protection (각주 4), 32면 이하 참조  
.
ä
48) Hofst dter, Sie wissen alles: Wie intelligente Maschinen in unser  
49) 더 상세한 분석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Art.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Opinion 06/2014 on the notion of legitimate  
interests of the data controller under Art. 7 of Directive 95/46/EC.  
ü
ä
mpfen  
Leben eindringen und warum wir f r unsere Freiheit  
k
ü
m ssen, 2014, 71면 이하  
.
96  
김태호(역) -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 독일 관점에서의 예비적 고찰  
이다: 더 많은 데이터는 양성 및 능  
성을 다. 그러나 더 많은 데이터를 보  
유하는 것이 더 를 다른 말로 다이  
표현해 을 것이다: 빅데이터는 전부에 관한  
것이다.51) 로 그와 유로 다양한 데이터  
원천을 시키는 경다. 생방식용  
52)기하게 될지도 모르고 강 문  
제도 그러하다. 빅데이터 도구는 아직지  
은 상관관계를 기도 하고, 그것은 빅데  
이터 기술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상관관계를 는 것이 이터  
위를 소여 정한다고 다  
장이 가능하다.53) 러나 조직들에게 데이터  
리함으로서 게 될 것을 기대하는  
을 할 수 게 될 것인지를 사전에 명  
구하는 것은 미래에 알  
하게 될 것인지를 미리 하게 는  
것인지 하는 의문을 일으. 만일 조직들이  
그러한 것을 미리 다면, 빅데이터 기술은  
상 적용될 이다.54) 이터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화하고 나이터를 다  
집할 한 유인이 있다고 믿는 것은 다시 한  
적인 전일 수 다.  
한 목적 이상의 기장되어서는 아니  
된다. 데이터는 나해서 수집된 목적대로의  
관련성을 가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 저장  
술과 더이터를 전보다 기  
장할 인이 다. 저장 능력은 더  
이상 저장 장하는 데 장지는  
않으술의 한  
다. 가장 의 데이터에 대한 이상 있는지  
지, 저장을 른 유인이 있는지 는  
지는 보다 경험적인 문제로 보이고, 그것이 이전의  
주장들을 화하는 것은 아니다.  
2.3 익명화와 집합  
익명과 개인 데이터의 집합은 종종 빅데이터  
문제의 해결 로 여다.55) 론 개인 데이  
터가 전적으로 될 경우 그것은 더 이상 개인  
데이터가 아닌 것이 되이터보호법 체계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전적으로 되었다는  
것은, 다른 데이터와 조합되더라도 더 이상 (또  
식별)할 수 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  
데이터를 분석하는 목적은 개인에 대한  
니라 대개 새로운 지자 하는 데  
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들자면, 과학적인 정  
종 그러하, 학적인 연구에 있어서 임상 실  
험의 경우 지이다. 그러과  
빅데이터 기술은 항상 모는 것은 아니다. 그리  
법을 하는 것이 기상 신  
시키는 것 실이다.56)  
데이터 저장 화의 요하여서도 이와  
유사한 측면이 발생한다(제71항 e호). 데이터  
주체를 직접 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허  
용하는 데이터는 그것이 수집 리되기 위해  
50) ICO, Big Data and Data Protection (각주 18), 23  
51) Mayer-Sch nberger/Cukier, Die Revolution (각주 2), 38  
든 것을 포괄한다는 것도 그 자체의 문제가 있다 그것은 일종의  
기술적 낙관주의를 대표하는 것이며 빅데이터 분석의 결과가 진  
실을 반영한다는 숨은 가정과 결부되어 있다 그러나 데이터  
모델링은 구성적인 과정이다. Hildebrandt, Slaves to Big Data.  
.  
이는 빅데이터 기술을 통한 식별 능성에 대  
많은 일과 상치되는 것처럼 보인다. 종종  
빅데이터 분석히 다시 한 과적으  
식별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다.57) 면들은 구치가 있다. , 재  
ö
.  
물론 모  
.
.
,
,  
Or Are We?, 2013, 2면 이하 참조. [http://works.bepress.com/cgi/  
viewcontent.cgi?article= 1068&context=mireille_hildebrandt (2015. 3.  
30. 방문)]; other aspects are discussed by O’Neil/Schutt, Doing  
Data Science: Straight Talk from the Frontline, 2014, Chapter 2;  
Boyd/Crawford, Critical Questions for Big Data, Information,  
55) Weichert, Big Data (각주 45), pp. 145 ff.; ICO, Big Data and Data  
Protection (각주 18), 11면 이하  
56) 반대면으로서 이것은 지식서비스를 다루는 특정 회사에서 신  
뢰의 상실을 통해 확인된다  
.
Communication & Society 15 (5), 2012, 662면 이하  
52) ICO로부터의 예는, Big Data and Data Protection (각주 18), 23  
53) ICO, Big Data and Data Protection (각주 18), 23  
54) 또한 Hildebrandt, Slaves (각주 52), 14면 이하 참조  
.
.  
.
.  
57)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Big Data: Seizing Opportunities -  
.
97  
경제규제와 법 제8권 제1호(통권 제15호) 2015. 5.  
식별 능성은 실인 질문이, 그 술의  
에 기인하여 바도 있을 것이다. 키  
(Ann Cavoukian)과 다로(Daniel  
Castro)58)한 분석에서 보는 바와 , 재  
식별험성이라는 것은 종종 로 과장된다.  
대체로 식별라서 적절하게  
지기만 하면, (deidentification)  
하는 것으로 보인다. , 식별 능성은  
적어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게 될 수 없  
다: 식별 능성은 새로운 기술이 아니다. 한  
사람들은 규범이나 기하지 않기 때문에  
에 대해 위험을 한다. 두 가지 모두 할  
으로 오로지 데이터 보호의 문제에서는  
할 수 는 현상이 아니다.  
이다. 물론 에 소속된 개인들과의  
경험이나 그들에 대한 지그 시대에서도  
있다. 그만 이것이 능성을 할 수 있  
, 투명다는 점 외  
에도 빅데이터 분석이 다양한 원인들을 위장할 가  
능성을 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분다.  
2.4 자기결정과 객관적 지식체계 사이에서의  
데이터 보호  
서와 마지로 적어도 독일에서의 데이  
호법적 접근은 데이터 주체(개인)의 자기정보  
결정를 두고 있다. 그러나 적  
쟁점락에서 된 바와 , 심지어 정보의  
자기결정념이 형성된 초기에도 일종의 마찰이  
존재했. 이는 보호를 개하고 어디인  
정보를 할 것인지 범위를 결정할 를 부여  
한다. 그러나 개인은 의 관찰을 억제할 수는 없  
문에, 개인의 자기정보결정회의 일원  
으로서의 개인을 과대한 것이라고 하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61) 에서 개인이 자신의 이미지  
제하도보의 자기결정장시키는 것  
제의 소지가 있다. 빅데이터의 맥락에  
한 것은, 비인의 효율적인 통제  
범위에서 나 있는 서 발생하거나 경  
우에 따라서는 데이터 수집 초기 의, 개인적인  
측면과는 아련이 이터 수집이 발생  
하는 경우에도 그 개인이 규제의 시자 기준  
로 된다는 다.62)  
그러나 은 오직 제나 서비부  
데이터 분석과 관련되어 있으, 이 우에 그 목적  
인화가 아니다. 이와 우에  
석과 성 및 이에 장 관  
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관계는 기결정과  
, 리고 합리적 기대 량의 문제  
된다.59)  
른 측면을 는 것도 가치가 있을 것으  
인다. 빅데이터 기술은 종종 집에  
대한 지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이  
러한 지합적인 데이터 세트로부터 생성되더  
라도 어떤 한 개인이 그와 에 소속된 것으  
다면 이러한 지용될 수 있다.60)  
그리고 이 개인은 그가 속한 의 속성과 일치하  
정보 보호의 에서는, 어인 데이터가  
생성되는지 할 수 는 다러 가지  
files/docs/big_data_privacy_report_may_1_2014.pdf (2015. 3. 30.  
방문)].  
카테리들에 주목하는 것이 할 것이다.63)  
58) Cavoukian/Castro, Big Data and Innovation, Setting the Record  
Straight: De-indentification Does Work, 2014.  
59)  
6  
조 제  
1
(f)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processing is necessary for  
the purposes of the legitimate interests pursued by the controller  
or, in case of disclosure, by the third party to whom the data is  
disclosed, and which meet the reasonable expectations of the data  
subject based on his or her relationship with the controller, except  
where such interests are overridden by the interests or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of the data subject which requir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This shall not apply to processing carried out by  
public authorities in the performance of their tasks.  
61) 상세한 비판으로는  
in: Ro nagel (ed.), Handbuch des Datenschutzrechts, 2003,  
157면 이하(164면 이하 참조.).  
,
Trute, Verfassungsrechtliche Grundlagen,  
ß
62) 헌법적 면에 대해서는 B. I. 참조  
.
63) ICO, Big Data and Data Protection (각주 18), 35; OECD 라운트  
논의에 대, Summary of the OECD Privacy Expert  
publicdisplaydocumentpdf/?cote=dsti/iccp/reg (2014)3&doclan-  
guage=en (2015. 3. 30. 방문)].  
60) Van Otterlo, Machine Learning View on Profiling (각주 17), 42  
.  
98  
김태호(역) -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 독일 관점에서의 예비적 고찰  
(1) 제이터64); (2) 관측된 데이터65); (3)  
된 데이터66); (4) 론된 데이터67) 이 그  
것이다. 이러한 분, 이것은 분명  
인으로부터의 일종의 거리감, 데이터 수  
집을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의 감소, 그리고 지이  
생성되게 된 다양한 이유에 따라 되고 있다. 이  
라 아마도 정보의 자기결정계  
지고 있는 것과 인 정보 통제도 일  
종의 한계를 하는 데 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빅데이터 기술은 특히 (3)과 (4)고  
리에 기반하고 있다. 그문에 개인에게 거  
증책을 부담시키거나 하  
고서는 이것이 개인의 자기정보결정라는  
가 미치는 범위 을 것으로 상정  
하기는 거의 능하다. 이러한 리들은 이  
러한 지보다 적  
면을 보여. 그러이터의 이용 및 개  
인과 사회에 미치는 조화하고, 이와 은  
유형의 지성을 대비한 일련의 법적 (frame)  
는 것이 보다 하게 인할 것  
이다. 이것은 한 개인에 기초한 보호라기 보다  
, 조직적 접근에 결부된 개인에 대한 보호  
이다. 그러용(application) 시의  
구조는 이러한 로운술의 사회적 함의와 개인  
량하도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  
다. 아러한 접근은 부분적으로 개인 데이터  
여하고68), 제이행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시행할 수 있도이다. 이러한  
근이 저서 가능하  
다면 기에서 개념화하는 것이 능하는  
가. 오히것은 개인 데이터의 보호에 대한 자기  
결정라는 적인 접근 다 더 많은 역  
할을 하게 될 것이다.  
. 분석기술의 문제에 관해 언급할  
몇 가지 점  
장한 바와 이터 보호의 측면은 고  
일한 측면이 아니다. 빅데이터 기술  
이 있다면, 더 적인 성는 다른  
측면에 대해서 여 두는 것이 유용하.  
1. 프로세싱 알고리즘의 투명성: 하나의  
환상?  
투명체가 적 가치로서 인정받  
처럼 보인다. 은 데이터 보호적 접근에  
서도 결정적인 을 한다.69) 의 요없  
다면 동의에 기반을 이터 처리 접근이 하  
리라 상상하기 어.  
자동적으로 지성하고 결정을 내리는 시  
스템는 데 이 어지 도  
움이 될 것인지는 다소 하다. 그러명  
성은 이 다. 촉  
진자, 지계(machine)의 는 데 벽  
70)구하지 않은 사람들 명  
성이 분석 도구에 대해 비를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에 따  
산의 는 데 할 수는 있지  
64) 된 데이터그 데이터에 대해서 전히 인식하고 있는 개  
인의 접적 행위에 의해 도출된 데이터를 가리다  
65) 된 데이터란 디털 형태인에 의해 관되고 기된  
데이터를 가리다 이러한 데이터는 그 생성 간에 기되거  
찰 후에 전될 수도 있다  
66) 생된 데이터다른 데이터로부터 생성이 된 에 특정한 개  
인과 관련하여 새로운 데이터 요소가 된 것을 가리생된  
데이터는 단한 논과 데이터 세내의 패턴을 감지하고 분  
류를 하는 기본적 수학을 사용하여 평하게 기계적 방식으로  
산출된다고 한다 이러한 분류는 추적 목적을 위해서 사  
용될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자체로 확률적 논에 기반을 둔 것  
은 아니다  
67) 추론된 데이터는 확률 기반 분석 과정의 산물이다  
의 예을 하는 데 사용되는 상관관계 감지의 결과이다  
은 개인을 범주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68) 관련 토론으로 Moerel, Big Data Protection (각주 4), 22면 이하 참  
.
.
,  
.
.
.
,
.; Tene/Polonetsky, Big Data for All  
Hildebrandt, Slaves (각주 52), 12-13  
69) 일반규칙안 제11조 이하  
(각주 2), 263면 이하;  
.
.  
.
그것은 행동  
이러한  
.
.
70) 투명성에 관한 역사적인 심층 접근과 그 단에 대해서는  
Schneider, Transparenztraum, Literatur, Medien und das  
.
ö
Unm gliche, 2013 참조  
.
99  
경제규제와 법 제8권 제1호(통권 제15호) 2015. 5.  
만, 부터 너은 것을 기대하는 것  
러 이유에서 과도한 일 수 있다. 한 회  
사가 빅데이터에 기초해서 자동적으로 지성  
는 수법은 다양한 이유에서 예측하기가 종종  
. 지성시로부터 기인한 을  
다고 주장하는 개인들은 .  
나는 상라는 속성71)  
(신용에 관한 정보를 할 의래 비밀  
의 한계를 생각해보라) 때문일 것이다.  
른 이유는 지산이나 게임에 내는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수학적·술적 전  
문가가 하기 때문이다.  
그에 되어 있다. 그것은  
다양한 잡한 조합물이다.74) 것은  
다른 합하는 문제일 니라, 시  
스템을 더 잡하게 하는 로 지속적 혁신을  
하는 것은 물이고 는 기  
계로서의 도구 문제이다. 따라서 그것의 결과물은  
종종 서조측되기 어수 있  
다. 그리고 어떤 내부자가 갖는 지어도 특정  
인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도 하  
다.75) 지어 내부에서 에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시  
스템로 다른 고리에서 긴 매리  
의 형로) 사용되는 함수와 는 종종 우  
리가 는지를 이해 주지 않  
에 대해 이 시용하는 실제를 드  
러내지도 않는다. 그러부로부터 로의  
의 요구가 종종 상정하는 것만  
다.  
1.1 투명성의 한계  
투명과 분석 시은 확실히 상관  
계에 있을 수 있다. 가세한  
내용을 하는 것은, 그것이 행위자로 하여시  
스템임을 할 수 있도기 때문에, 을  
들 것이다.72) 잡성에 따라  
가 있을 수는 있만, 원으로 투  
은 도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심지어 이 영  
서도 이것은 거래 기밀의 보호를 위한 좋은 논  
거가 될 수 있다.  
다른 측면에 대해서도 가 있어 보인  
다.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치는  
것이 - 구를 생각해  
보자 - 다면 로 내부의 지달  
다는 아이디어가 확실히 어하  
다. 그러나 그 상술을 통해 도, 이  
력, , 회적 관계를 이용한 정보를 제하  
보 도구의 경우와 다르다. 이러한 사투  
의 이니다. 그 문제  
른 종, 히 정보가 시되  
어서 하고 는 효과를 가져오는 문제이  
다. 이것은 시부에서 다양성의 실행 문제이  
거나 어에 다양성을 심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것은 어떤 이가 내부적 지록  
제가 아니다. 여기서 로운 측면은 요  
는 이러한 문제구  
하고, 접속이 고 하여 새로운 지대하는  
것은 과도한 인 것처럼 보인다. 확실히 명  
정이 있다. 그 가정은 튼  
가 이미 우리가 는  
지를 들이 해은 그것을 우리와 나눈  
다는 것이다.73) 떤 분석도구들이 잡하다  
각해 보면 이러한 가정은 리하다. 예  
천 도구(tool)을 상정해 보  
라. 이 추천 도구는 어는 일반적인 내용  
71) 연방통상법원  
신용수에 관한 정보 개의 의무와 거비밀에 따른 그것의  
제한  
72) 이러한 맥락에서 종종 Godhart의 법칙이 인용된다  
적 규칙성은 압력이 통제 위에 주어질 때 붕괴하는 경이 있다  
73) Seaver, Knowing Algorithms (각주 24), 7  
(
민사  
)
의 결정에 대해서는 BGHZ 200, 38면 이하  
:
74) Amatriain/Basilica, Netflix Recommendations  
(
각주 18),  
stars  
Amatriain/Basilica, Netflix Recommendations: Beyond the  
5
.
2012/04/netflix-recommendations-beyond-5-stars. html (2015. 3.  
30. 방문)].  
:
된 통계  
.
.  
75) Seaver, Knowing Algorithms (각주 24), 8.  
100  
김태호(역) -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 독일 관점에서의 예비적 고찰  
회적 가치로서 다양성을 실천하는 것이 어느  
정도나 가 있는지이다.  
에서 행위의 개연성을 산정하는 데 결한  
것임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지를 모니터다. 흥  
미로운 패나 데이터의 오류  
었는 사가 산출된 사람들의 리  
이다. 데이터 주체는 데이터의 출처에 관한 정보를  
해서 기이터, 데이터의 수신자 및 기록  
적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연보보  
호법 제341항). 위에서 을  
하는 경우에 정보 의다 상세하지만 성  
구에는 한계가 있다. 연이터보호법 제34  
2항79)르면 데이터 주체는 개연성의 가  
치, 사용된 데이터의 유형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 게 그 연성이 산정되는지와 그 요  
성에 대해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된 정  
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은 으로  
만드는 것이라기보다 잘태에 있는 데이터의  
수정을 하고, 사용된 데이터의 유형을 전체적  
으로 , 상용어로 그 결과산  
출에 대해 하는 것이다. 독일의 연  
상()법원 에 따르면 기관은 그 이  
상을 제체를 게시할 의는  
고 한다.80) 보에 관한 에 관한  
1.2 투명성에 대한 이익형량 접근  
이것이 어떤 의 요구가 부적절하고 도움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가독  
이터보호법(FDPA, BDSG)76)리  
기관의 비밀 종의 이량적 접근  
용한다. 연이터보호법 제28의b에 따르  
면, 계계에서 개인정보는 특정한 사정(제)  
하에 미래의 특정 행위의 개연성을 산정하는 데 사  
용될 수 있다.77) 정은 신용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과 통신, 주, 량 구  
서의 계다. 이러  
는 개인의 과거 행위에 토대를 둘 뿐  
니라 특정 속성을 가진 그서 통계적으로  
산출된 행위에 기초한 것이다. 특정 그하게  
되면 일정한 리소들이 그 그하는 모  
인에게 .78) 이터보호러한  
매커한사항, 다 사용된 데이터가  
과학적으로 인정된 수학적·계적 과정의 기초 위  
76) 유럽 일반규칙안은 어결정이 자동적으로 이지는 경우 프로  
일링의 대상에 대한 권리로서 프로일링 제한과 추가적인 권  
79) (2) In the case of Section 28b, the body responsible for the  
decision shall provide information to data subjects at their request  
concerning  
리 부여를 보장한다  
.
일반규칙안 제19.  
77) 동법 제28b (Scoring)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
For the purpose of deciding on the creation, execution or termi-  
nation of a contractual relationship with the data subject, a proba-  
bility value for certain future action by the data subject may be cal-  
culated or used if  
1. probability values calculated or recorded for the first time within  
the six months preceding the receipt of the information re-  
quest,  
2. the types of data used to calculate the probability values, and  
3. how probability values are calculated and their significance,  
with reference to the individual case and in generally  
understandable terms.  
1. the data used to calculate the probability value are demon-  
strably essential for calculating the probability of the action on  
the basis of  
procedure,  
a
scientifically recognized mathematic-statistical  
The first sentence shall apply accordingly if the body responsible for  
the decision  
2. if the probability value is calculated by a rating agency, the  
conditions for transferring the data used under Section 29, and  
in all other cases the conditions of lawful use of data under  
Section 28 are met,  
1. records the data used to calculate the probability values  
without reference to specific persons but creates such  
reference when calculating the probability value, or  
2. uses data recorded by another body.  
a
3. the probability value is not calculated solely on the basis of ad-  
dress data,  
If a body other than the body responsible for the decision calcu-  
lates  
4. if address data are used, the data subject shall be notified in  
advance of the planned use of these data; this notification shall  
be documented.  
1. the probability value or  
2. a component of the probability value,  
it shall provide the body responsible for the decision with the  
information necessary to answer the request as referred to in the  
first and second sentences upon request  
78) 이러한 평가의 위성은 알려있는데  
퇴 뒤에 지속적인 수이 없다는 이유로 신용대출을 거았  
다는 이야기에서 도드라진 있다  
,
심지어 냉키가  
.
101  
경제규제와 법 제8권 제1호(통권 제15호) 2015. 5.  
데이터의 기초에 대한 것을 다. 그러나 그 권  
리는 의 요소나 의 비, 정 그  
용되는 데이터의 속성에 관한 것을  
포괄는 것은 아니다. 의심할 나위것이 취  
해질 결정에 적인 성이 있다고 해도 말이  
다. 만초 데이터가 정확하기만 하면 치  
경하게 하는 .81) 회의 의도  
이터를 비용으로 과 거래  
비밀 량을 한 것이다. 만과를  
사용하여 자동적으로 정이 내다면 조금  
. 이와 서는 데이터 주체  
보보호법 제6의a 제3에 따  
동화된 개인정보처리에 된 로직(logic)에  
.  
에는 이것이 에 대하여 형성된다. 경제적  
자유, 특히 어서 이것은 자유로운 사고  
초이다. 오해를 기 위해 말하자면, 이것은  
이기적이고, 반사회적인 개인을 복제한 개념이 아  
니고 자기결정과 자기조직의 전제조에  
제적 자유에 한정되지 않는, 모든 자유의 원  
천이다. 정보의 자기결정서 그것은 개인으로  
하여현하도고 변화하는 사회환경  
는 한에서 의 기초가  
되는 원천이다. 사회적 질서는 변화하는 환경에서  
변화하는 사회적 기대의 성합에 의다.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관한 이러한 인 기대  
회 속에서 반는 개인으로서 행위  
하고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능력을 발는 전제  
다.84) 인 분는  
자유의 전제조로 보일 수 있다.85) 데이  
술이 이러한 비대조를 거나 위한  
다면, 개인의 에서 니라 사회 전체로부  
에도 법적인 치가 하다.  
이것이 와 관련 이량에 지나  
는 것인지 하는 질문은 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지산 도구가 개인의 에 강  
력한 을 행사하면서 개인의 서 어떤  
일을 고 있는 하나의 예가 된다는 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종구 사용에서  
제조이터보호해 통제될 수  
있을 때 이러한 한 정보를 종종 전지  
는 개인의 적 통제의 형로 보  
으로 보호될 수 있다.82)  
여기서 가 있는 두 종제가 있  
다. 의 맥락에서 처럼 이 문제  
기결정, 개인 사이의 조화 및 혁신의 원천으로  
되어다는 전제에서 된  
다.86) 데이터에 관한 적 질문 나는  
이러한 전제가 적어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에 있  
어서는 빅데이터 기술에 의해 화되었는지 하는  
것이다.  
2. 자유와 지식의 분배  
것의 분는 관서 기본의 토  
대를 바라리는 지으로 분배  
된다는 가정에서 시도 있다. 개인에게 우호  
적인 로 비대인 지면  
이는 자유와 자기결정 니라 사회 내 자치조  
직의 한 원천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83) 론  
프로은 그 제를 적어도 어지  
할 수 는 하나의 예다. 서 본 이  
84) Trute, Verfassungsrechtliche Grundlagen (각주 62), 157면 이하 참조  
.
85)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고 오이러한 의미에서만!) 연방헌법재판  
(
소가 인구조사결정에서 언급설득력이 있다: “이것은 그러  
한 개인들의 개인적 발전가능성을 제약할 만 아니라 자기결정  
이 국민의 행동과 참여에 바탕을 둔 자유로운 민주사회의 기능에  
필수적인 전제조건가 된다는 에서 공공선에 해.” BVerfGE  
80) BGHZ 200, 38면 이하  
81) BGH, Urt. v. 22. Februar 2011  
recital 8 이하  
82) Hildebrandt, Slaves (각주 52), 9면 이하  
83) 이러한 관의 이론적 정교화에 대해서는 Ladeur, Der Staat  
gegen die Gesellschaft, 2006 참조  
.
65, 1, 43; Moerel, Big Data Protection (각주 4), 9면은  
구인가 당신은 을 원하는야기하며 자기결정 전환  
의 위에 대해서 논의한다  
86) 이러한 주장의 이론적 정교화에 대해서는  
gegen die Gesellschaft 각주 84) 참조 빅데이터의 에서는  
Simanowski, Data Love (각주 20), 76면 이하  
당신은 누  
VI ZR 120/10, VersR 2011, 632  
.
.
.
,
Ladeur, Der Staat  
(
.
.
.
102  
김태호(역) -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 독일 관점에서의 예비적 고찰  
개인은 더 이상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위험 계군  
성원(지에 우리가 게 된 는  
이다)이고, 기  
때문에 이것을 화할 수는 . 빅데이  
술을 통한 지산은 패지하고, 만약  
이 그 패합한다면 은 그 패  
분이다.87) 론 이것은 (과 다른 사람  
들에 대해) 이되는 그 밖의 부분들, 그리고 당  
신이 인지에 대해 이 주장하고 하는  
것을 로 밀는, 통계적인 지불  
과한 것이다. 그로 인해 의 모든 비밀들이 개  
되거나 들이 개인의 프라이시  
부로서 주장된다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것이  
그러한 경우일 수도 있지만 말이다. 확실한 것은,  
개인으로서 에 관해 모여진 지과 관  
련된 디지털화된 과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  
에 대해 할 것을 주장하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기초 위에서 생성되는 것처럼 보인  
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부 론자들은 어떤 아이  
러니 의 미래 행동, , , 해  
신에 대해 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자기결정과 정체성에 관한 택권을 드라  
는 것이다. 이러한 지을 대  
표하든 아니든,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 그  
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의미가 . 그것  
학적 특성으로 인해서 사라질 이러한 유형의  
어서 구성주의적인 기초를 이. 조건  
의 실제가 된다. 토마론이 주장  
하는 바와 , 만떤 상제로 규정한다  
것은 그 결과에 있어서 실제이다. 물론 프로파  
지 요구조, 가동적으로  
결정이 이지는 것을 면서 에게 인에  
의한 88)를 제도  
만, 이러한 시도는 문제 해결에 대한 반으  
로서 하다. 그리고 패하거나  
기를 산출한다는 이유만으로 인를 강  
조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떤 규범이 그것  
용에 있어서 추가적인 , 상해  
석, 비각과 합리성을 로 하는 것은 할 수  
적한다. 이것을 에  
의해 대체하게 되면 마치 산출된 지적 실  
제를 반는 것처럼 되어 이 모든 것이 로 밀  
게 될 것이다.  
지의 부가적 결과에 대해서 치가  
. 하나는 자동적으로 생성된 지치  
변하는 경다. 통계적으로 신  
은 한 한 수의 사람 떤 이를 대  
변한다.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문제가 되지 않  
는다. 그것은 는 하나의 사실일  
고 이러한 로부터의 들 기회  
다. 이것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적  
으로 회의 성을 게 된다.  
면은 이 다른 사람들이 상정한 지  
동할 것이라는 다. 그런 에  
는 인구조사 결정 및 이를 따른  
여러 결정에서 데이터 수집의 에서 자기결정권  
본적 구조를 펼  
: 인이 그들이 생는 사회적 정  
부분에서 그들에 대한 어떤 정보가 할  
것인지를 하게 결정할 수 정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대화가능한 상대고 있  
도를 면, 자기결정의 개인적  
라 계고 결정하는 개인의 자유가 심각  
하게 억제될 수 있다. 개인이 더 이상 들에  
대해서 리고 는지를 확인할 수 없  
회 질서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질서는  
정보적 자기결정할 수 . 일상적이지  
않은 행동이 항상 기고 그 정보가 히 저장  
, 것이 사용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확신을 갖지 는 사람은 그  
동을 통해 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려  
고 할 이다.89) 가 있  
다. 다 우리는 우적 주체에 대해 이기  
87) Moerel, Big Data Protection (각주 4), 11  
88) 일반규칙안 제20조 제  
.  
5
.  
103  
경제규제와 법 제8권 제1호(통권 제15호) 2015. 5.  
하고 있다. 나아가 개인들이 데이터 수집 관행의 정  
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만, 그들이 자  
신의 이 추적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  
더라도, 아이더로 지는 않을  
회의 는 결과는 마가  
지이다. 이것은, 의심할 바 , 하나의 가능한 선  
이다. 개, 유연성, 혁신에 기초한, 새고  
혁신적인 것을 하는 개인의 자유를 이용하는  
사회는 이러한 적인 원리들이 제한되거나 손  
되지 않도다. 이것은 그러한 제한을  
고 다양성을 보장하는 근대 가 가져할  
서 이해될 수 있다. 이것은 자유주의 의  
용은 원리적으로 새로운 것은 는  
다. 그것은 지털화된 세계에서 모  
을 바일 수 있다.  
투명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정보에 으로  
되게 함으로써 종의 정보적 비대칭  
인이 된다. 이것은 상, 니라  
어떤 종보, 정치에 관련한 정보에 있어서도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주된 정보원으로  
구를 통한 서비용할 때 사람들  
체로서의 사회는 이고 조제로서  
개인에게 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에 대해  
로운 모든 것은 미디어에 의해서 새게 된 것  
이라고 독일의 사회학자인 니이 지적한  
바도 그와 .91) 에 관한 한,  
우리가 을 그들의 정보적 능력과 적  
력으로 인해서 종, 래에 적  
어도 부분적으로는 한 규제의 , 중  
양성 표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  
술하가 출현한 것은 운  
것이 아니다. 이미 위는 그  
면 확실히 너이 될 것이다.  
3. 필터링된 개인: 버블 속에서의 행동?  
, 천, 개인화된 과 제공  
적에서 고기  
위해 인동을 관찰하는 가능성을 인정한 결  
과로서 종종 주장되는 바는, 개인이 가진 행동의 개  
인사와 그 개인이 속한 동회적 집단  
에서 그들(과 그 집의 다른 구성원들)  
로운 질문은 어떤 효과가 관찰되고  
있는가이다. 우리 모두가 그런 빅데이터 전략으로  
인한 정보의 자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은 진실  
인가?92) 지 의심들을 이해 보. 이용  
자들은 지능형 정보전략으로 인해 다소도하지  
않은 자가 되어 있다고들 한다. 이러한 관념은,  
사람들에 대한 미디어의 한 수지 미  
디어 연구의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  
일종의 정보결정주의도 이러한 주장의 일부를 이룬  
다. 두 , 정보는 고정된 말의 가 아니다.  
그것은 복수의 기으로  
도 있다. 종의 이러한 종의  
산이다. 어서도 마지이다. 세  
번째, 람들은 정보를 하나의 출발로서 사용  
하고, 그 결과를 다른 정보 견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러한 정보는 전통적인 (인같  
를 표현한 것만이 대변된다는 것이다.90)  
으로 이러한 일은 우리가 위에서 련  
장의 연속에서 이진다. 이것은 개인  
자신의 행위가 일종의 자기의 기이  
되게 이이다. 그 결과는 개인에게 경험과 정보  
는 것이 된다: 운 일도 , 혁  
신도 , 이 있다. 그것이 일부 사  
람들이 두는 바다. 어떤 도구들은 의심할 바  
직인다. 어와 서  
, 리고 부분적으로는 의 추천이 그  
러하다. 그것들은 모두 미리 상정된 관심, 집, 관  
, 그인 효과 진다. 이용자가  
ä
91) Luhmann, Die Realit t der Massenmedien, 1996, 1  
.  
ü
ä
92) Kappes, Filter Bubble? Warum die Gefahren der Bubble bersch tzt  
loads/2012/06/TZD_Kappes-Christoph_- Filter-Bubble. pdf (2015. 3.  
30. 방문)].  
89) BVerfGE 65, 1, 43.  
ü
90) Pariser, Filter Bubble. Wie wir im Netz entm ndigt werden, 2012.  
104  
김태호(역) -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 독일 관점에서의 예비적 고찰  
그 미디어, ) 디어, 양한  
인터체 정보의 세계  
에서 자리를 잡는다. 는 것은 피  
. 그리고 전  
에서 행한 이기도 하다.  
수도 있으, 어진 문제에 있어서 부분적으로만  
의미가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게다가 그것들은 고  
로 만들어져다.93) 나의 모, 변  
수와 하고 이 모련  
94), 표성, 한 일련의 결정들이 담  
다. 그리고 이러한 모, 아주 중  
대한 사서, 그것이 적으로 적  
용되어다. 이는 학고, 변화하는 환경적 조  
, 표의 미실현 는 기계의 모을 의  
(가굿 )에 의해 생성된  
한 정보에 대한 신러한 게임의 한  
부분이다. 물론 빅데이터 도구로 인해서 여의 더  
세련되고 더 개인화된 략이 가  
능하게 되고 이것은 한 더 전적인 빅데이터 운  
용의 원천이 된다. 원으로 그러한 문제를 다루  
는 두 가지의 :의  
양성성을 담보하고 도구들을 인증  
하는 규제의 이 두 지 해결다. 그러나 그와  
제들에 대해 로부터 규제  
체계를 이기 전에, 어떤 일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 략에 대한 반으로서의 이용  
행태가 출현할 것인지에 대해 한 상을 갖는 것  
하다. 들이 학해서 새  
로운 를 적용할 수 있는 으로 고이  
고, 제들은 새로운 상, 보를 제공  
하는 데 있어서 생생한 경제적 이지고 있다.  
그러리가 미디어에 대해, 그리고 결는  
모두가 정보 거인에 대해 자처럼 행  
동하는 결과가 일어는 않다. 에트  
장한 모든 것이, 바라, 진실이 되지는 않  
이다. 이것이 심각한 위다면 그 때 규  
제전략이 유용할 수 있다.  
미한다. 된 지성적이고,95)  
잡하고, , 분적이고 임시적이며  
정적이다.96) 것은 자동적으로 생성된 지식  
해 말하는 주장이 는 것도 아니고  
()이 회될 수 다는 것도 아니다.  
이것들은 항상 우리가 치러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는 것은 다.  
의 맥락에서 본 바와 , 우리가 데이터  
근할 수 있다면, 그 사용된 데이터를 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모, 용, 적임의 핵  
심적인 부분이고 이 도구를 발전시키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비밀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것이  
밝혀지는 않는다. 그리고 고  
해도 이것이 도움이 될런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  
라는 것을 하고 인기는 지  
않다. 이러한 지장이나 의 제당  
화하는 데 사용된다면, 이것은 법체계에 문제을  
할 것으로 보인다. 법체계는, 적어도 원리적으  
로는, 모든 종제화될 수 있고 정화  
가 있다는 가정 하에서 구다. 물론 예외  
고, 어떤 사에서는 의 경계나 다른 유  
형의 특다. 만은 결정이 자동적으로  
진다면, 지정을, 심지어 사  
, 드러내는 것은 더 문제화될 수 있다. 그리고  
4. 자동 생성되는 지식의 인증  
법적 시동적으로 생성  
로운 유형의 지다. 그것은 전형  
적으로 각기 다른 데이터 원천, 조화된, 구  
조화된, 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로부터 생성  
된다. 데이터의 질도 주어진 문제의 해결에서 각기  
다르다. 그것은 시기가 지일 수도 있고, 별  
적이고 신할 수 보원으로부터 나일  
93) Gillespie, The Relevance (각주 24), 2  
94) Gillespie, The Relevance (각주 24), 9  
를 위해서 200개 이상의 도를 사용한다  
95) 인식론적 원에서 관련성 그리고 결과의 대표성을 계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96) Seaver, Knowing Algorithms (각주 24), 4  
.  
.  
구글은 관련성의 근  
.
,
.
.  
105  
경제규제와 법 제8권 제1호(통권 제15호) 2015. 5.  
서 자동적으로 생성된 지정 주체  
에게 를제 는 데 사용된다면  
그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회사에서 직원치  
화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법체계는 확  
실히 이러한 종제를 가 되어 있  
다. 어떤 사담을 전환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사서는 사용된 절차  
술의 인이 될 수 을 것이다.  
적어도 독일에서 그러한 토론은 아직 시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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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론  
빅데이터는 새로운 지을 생성하는 수로  
바라보는 것이 다. 주적이고 열린 사회  
에서 새로운 지의 생성은 환되고 다양한 법적  
보장을 통해 받침된다. 새로운 형(기술)으로서  
빅데이터는 대래성과 함께 두움을 수반  
한다. 이러한 기대가 실현될 것인지는 간 불확  
실한 상으로 아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서  
본 바와 , 이러한 사회적 동은 가지 요  
한 제도의 구성, 가이터 보호나 여본적  
인 관념의 접근에 있어서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잠  
을 갖고 있다. 그런 에서 규제의 시도는 피  
할 수 는 것처럼 보인다. 다양한 대능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서 이 기술의 성  
확실하고 그로부터 수반되는 장래성과 위협  
은 모두 과장되어 있다. 규제적 의 출발으로  
서 발생 가능한 위목하여 규제를 호하기  
전에 빅데이터의 발전을 관찰하는 것이 나을 것으  
로 보인다. 오히이처럼 새로운 형로 자동  
생성된 지이 사회에 정으로 기대할 만한  
들이 있다. 법적 프레임은 새로 떠오르거나 기  
하던 문제에 적가면서 동시에 새  
로운 지계를 만들어 가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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